저희는 부모님 도움(자본) 일절 받지 않고 결혼을 하기로 선언했어요.
예랑이랑 저랑 집 재산차이도 조금 있고 도움을 일절 받지 않으면 준비하는 과정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상의 하에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.
결혼식 전에 하는 것들
예를 들어, 스드메, 결혼반지, 결혼식장, 신혼여행 준비 등등은 몇달동안 빠듯하게 살면 준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더라고요.
하지만 집은,,. 어떻게할 수 없어 집 구할 때 대출은 당연히 받아야겠다.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
임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 대출도 본격적으로 알아보아요.
먼저 신혼부부에게 가장 보편적인 대출인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알아보려해요.
신혼부부 전세대출
- 대출대상 :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) - 대출금리 : 연 1.2% ∼ 연 2.1%
- 대출한도 : 수도권 3억원, 수도권 외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- 대출기간 :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
☞ 대출 대상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1.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새대주
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4. (중복대출 금지) 주댁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부대출 미이용자
5.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
6.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- 2023년도 기준 3.51억원
7. 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
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1)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2)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3)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8.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
9. (신혼가구)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(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)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
☞ 신청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☞ 대상주택
-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
1. 임차 전용면적
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은 85㎡이하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*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2. 임차보증금
- 수도권 4억원, 수도권 외 3억원
☞ 대출한도
-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1. 호당대출한도
-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3억원, 수도권 외 2억원
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① 신규계약
- 전세금액의 80% 이내
② 갱신계약
-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3. 담보별 대출한도
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– 본인 부채금액의 25% –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*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
연간소득 | 연간인정소득 |
무소득자 (15백만원 이하자 포함) | 45백만원 |
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| 연간소득×3.5 |
20백만원 초과 | 연간소득×4.0 |
*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☞ 대출금리
☞ 이용기간
-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-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☞ 상담문의
-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-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.
일단 저는 예랑이랑 맞벌이라 연 소득이 6000만원이 넘어가서... 안되네요...
아마 신혼부부 대출은 신입사원이나 어릴 때 결혼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요즘 둘이 일해서 6000 안념긴 힘들텐데...
아무튼 글은 주택기금공사에서 가져왔습니다.
링크 남길게용!
링크 : 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2/FP05020401.jsp
저는 다른 대출로 돌아오겠습니당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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